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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리 ‘사각지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첫 기획조사

등록 2022-06-23 15:14수정 2022-06-23 15:20

투기 의심 1145건 조사 대상
“유학비자 입국 뒤 빌라 2채 임대 등
법 위반, 투기성 거래 이상징후도 포착 ”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관리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불법 행위 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3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24일부터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9월까지 이뤄지고, 10월 중에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38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지만, 2017년 6098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 증가했다”며 “한 사람이 45채를 매수하거나,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원씩 월세를 받는 사례도 있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하고, 향후에는 외국인 ‘토지’ 거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거래 통계는 있지만,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 통계는 없다. 이에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집계하기로 했다. 시·도 지사가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 보유 외국인의 성실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 강화 방침을 내놨고, 정부 출범 직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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