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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 내면…이제 ‘보험 혜택’도 없다

등록 2022-07-24 20:37수정 2022-07-25 02: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일 시행
사고부담금 수억원 규모 대폭 상향
음주운전해서 사망자 생기면
사고부담금 1건당 1천만원
→1명당 1억5천만원으로 조정
음주운전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자동차 사고를 내 사망자가 생길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수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없애는 법이 시행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 때는 사고를 낸 쪽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담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경우, 음주나 마약·약물 자동차 사고가 생기면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은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까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람의 사고 부담금 한도는 사망자 1명당 1억5천만원, 부상자 1명당 3천만원이 되고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대인 사고에서 사고 건수당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새 법은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부담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지급된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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