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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런 ‘도시락’ 같은…GS25, 김밥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222억 ‘수금’

등록 2022-08-02 16:26수정 2022-08-03 02:51

공정위 조사, PB상품 납품업체서 222억원 부당 징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경종 울려”
GS “유통·가맹업 특성 고려 안 돼…항소 추후 결정”
지에스리테일 CI. 지에스리테일 제공
지에스리테일 CI. 지에스리테일 제공

편의점 지에스(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등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24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피비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리테일은 편의점 지에스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원재료·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주고 제조를 위탁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제조업체들은 ‘지에스25 신선식품 전용공장’으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해 사실상 의존도가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에스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것), 음료수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가운데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았다. 지에스리테일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나 비용부담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제조업체들과는 거래 중단을 꾀했다.

지에스리테일 편의점 모습. 지에스리테일 제공
지에스리테일 편의점 모습. 지에스리테일 제공

지에스리테일은 또 매달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1.0%를 받는 식으로 총 68억7800만원을 챙겼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나 됐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조업체는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며 “특히 성과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기 위해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리테일 쪽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지에스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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