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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버랜드 CB’ 제일모직 책임 묻는다

등록 2006-02-28 18:43

참여연대 “헐값인수 포기해 회사에 손해끼쳐”
이건희 회장 등 상대 주주대표소송 절차 착수
참여연대가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28일 제일모직에 대해 이건희·현명관씨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일모직이 헐값으로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자기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을 둘러싼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가리는 법적 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3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주당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2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실권 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 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의 첫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만25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소제기 청구서를 냈으며, 제일모직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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