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정유사가 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 시·도별로 ℓ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여, 보고 항목을 추가해 지역별 가격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5일 기준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서울은 1780.3원, 대구는 1661.3원으로 119원 차이가 나고, 경유는 제주 1936.7원, 대구 1798.8원으로 137.9원의 격차를 보였다.
개정안에는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대리점·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 정유사의 가격 공개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돼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유류세 37% 인하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는 평균 1715.3원, 경유는 1843.2원으로, 고점인 지난 6월30일에 견줘 각각 429.6원, 324.5원 떨어졌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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