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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2-10-19 18:02수정 2022-10-20 02:49

1심서 횡령·배임 유죄 법정구속
“회사·주주 손해 배상받아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8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8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저금리로 부당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긴 혐의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지난 8월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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