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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1주택 특례 10명 중 3명만 신청…“팔 생각 없다”

등록 2022-10-31 11:36수정 2022-10-31 11:48

이사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 된 경우
2년 내 팔면 1주택 인정해주는데 신청률 저조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가 애초 추산 규모의 30%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특히 적어서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고 2주택 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31일 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총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 9만2천명에 견줘 33.5%에 그친다. 애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반주택 1채 외에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 주택(3억원 이하)을 가지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았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총 1만544명으로 추산치와 견주면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이 2년 내에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도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이 경우는 매도 계획과 관계없이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상 외로 신청 비율이 낮아서, 안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상속주택의 경우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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