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에도 수천억 배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디램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수천억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소비자들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두 기업을 합치면 3천억원이 넘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5일 “디램 가격담합과 관련한 미 법무부 합의와는 별도로 미국현지법인(SSI)이 소비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당기 결산에서 6700만달러(약 670억원)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배상 규모는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디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결과 발생한 금액일 뿐 아직 주 법원들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남아 있어 최종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닉스 역시 디램 가격담합 혐의로 지난해 5월 미 법무부와 1억8200만달러(약 18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개별 협상을 통해 배상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감사보고서에서 “2004회계연도에 미 법무부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로 인한 예상손실액 3466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1600여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디램 가격담합이 불거진 2002년에 삼성전자의 세계 디램 시장점유율이 32.1%, 마이크론 18.0%, 인피니온 12.9%, 하이닉스 12.7%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소비자 손해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쪽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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