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입법예고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안낸 사람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고액납세자들의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이 개정안이 이미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뒤,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실시하게 된다며, 이 안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뒤,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