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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는 ℓ당 100원 오른다

등록 2022-12-19 15:44수정 2022-12-19 22:15

경유·LPG 부탄은 유류세 감면유지
지난 13일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는 세금 인하폭이 축소돼 현재 판매 가격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1리터당 100원 남짓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도 내년 6월 말까지 반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휘발유엔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판매 가격의 10%) 등이 유류세로 붙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역대 최대인 37%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시행령상 교통세 리터당 529원 기준으로, 유류세를 리터당 820원에서 516원으로 304원(37%) 인하해 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은 내년 4월30일까지 지금과 같은 37%로 유지된다. 그러나 휘발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304원)에서 25%(205원)로 축소해 1리터당 99원 인상 요인이 생긴다.

이는 최근 경유 대비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이달 18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리터당 1543.39원으로 자동차용 경유(1리터당 1761.56원)에 견줘 12% 남짓 낮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만큼 새해부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4월 이후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출고 가격의 5%를 부과하는 개소세는 현재 3.5%를 적용 중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소비자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 신차 출고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 낮은 개소세를 적용 중인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출고 지연으로 내년에 차를 받는 소비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기재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적용하는 개소세 15% 인하 조처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원가 부담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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