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며 “올해도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심한 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잠정 1만4천건)보다 약 3% 줄어든 1만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을 기록한 뒤 올해는 1만4천건 미만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중소 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조사 시기 선택제도 연내 모든 세무관서에 확대 적용한다.
또 국세청은 본청·지방청·세무서 등 모든 세무관서에 미래 성장 세정 지원 센터를 신설해 기업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세금 1억5천만원까지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제도 운영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지원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해 복지 사각지대 보완 등 사회 안전망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악화로 정부 세입에도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세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영향 등으로 정부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는 반도체 대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사정이 더 녹록지 않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의무 이행 점검 강화 등도 추진하고, 민생 밀접 분야의 탈세 대응에도 세무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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