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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 사외이사도 ‘롯데맨’ 채워

등록 2006-03-16 20:45

쇼핑 뺀 4개사 1005 임직원출신…견제 취지 무색
롯데그룹 사외이사 대부분이 ‘롯데맨’으로 채워졌다. 계열사 출신 임직원도 그만둔 지 2년을 넘으면 사외이사를 할 수 있는 느슨한 법규 탓이지만, 4개 계열사 사외이사 전부가 롯데 임원 출신인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견제·비판을 하겠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종합하면, 롯데쇼핑은 지난 15일 오정환 전 롯데호텔 잠실점 상무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뽑았다. 롯데쇼핑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다. 오 전 상무 외에 사외이사 후보는 강윤구 전 복지부 차관,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성규 연세대 교수, 박무익 한국갤럽연구소장 등으로, 모두 외부 출신이다.

롯데쇼핑은 사외이사 5명 중 1명만이 롯데 임원 출신이지만, 롯데제과·롯데삼강·롯데칠성·롯데미도파 등 나머지 상장 계열사들은 사외이사가 100% 롯데맨이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3월, 홍성대 전 롯데월드 상무와 임겸모 전 롯데캐논 전무를 사외이사로, 김상대 전 롯데쇼핑 포장사업본부 이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까지 롯데제과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들도 김용수 전 롯데삼강 천안공장담당 이사와 정석희 전 롯데제과 해외영업담당 이사였다. 롯데삼강 사외이사는 서충평 전 롯데알미늄 가공사업본부장과 민병환 전 호남석유화학 재무이사이고, 감사는 황장효 전 롯데알미늄 기획관리본부장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지침은, 그만둔지 5년 이내인 계열사 출신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게 돼 있다”며 “사외이사 부적합 기준을 5년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계열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감시할 수 없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이사회 상정 의안에 대해 단 한차례도 반대한 적이 없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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