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펌웨어 담당 수급사업자의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과 차종·판매 국가 등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각 차량에 부착된 스마트태그가 차량의 사양 및 위치 정보를 스마트커넥터에 무선으로 전달해주는데, 이때 적용된 통신 프로토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하청업체는 기술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기술자료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다. 기술자료 역시 프로젝트 계약의 대상이라는 현대오토에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관련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중에 통신 부품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개선할 것이 있으면 수급사업자에 제품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기술자료까지 요구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 최초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적발한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담당 계열사다. 2021년 2월 그룹 내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을
흡수합병해 몸집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7.33%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