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거부 기업 공개…단가 공표제 도입
6월부터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업종에서 중소기업 납품비중이 높은 50여개 품목의 납품단가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대기업이 납품가격을 불합리하게 깎고도 개선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이 공개된다.
19일 중소기업청과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시행에 발맞춰 ‘납품단가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2~3년동안 납품가격과 함께 환율, 원자재 값 등의 변동추이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납품가 후려치기’를 저지르고도 시정요구를 거부한 대기업들은 이름과 실태를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업종 전반에 걸쳐 납품단가 추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품단가 조사는 제조업체가 달라도 표준화가 가능한 5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중기청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조사팀은 중기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꾸릴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을 동시에 조사해 자료의 진위를 가린 뒤, 허위자료 제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처벌수단이 강력하진 않지만 대기업으로서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을 때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 ‘거래중단 사전예고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당 쪽에서 강한 추진의지가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기업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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