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웹툰 작가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작업하고 있다. 익명 작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만화가나 웹툰·웹소설 작가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제시한 콘텐츠 제작사나 출판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행사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이 협상력이 부족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그는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공정위는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구두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하이브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두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두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