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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버랜드 변칙회계 다시 논란일 듯

등록 2006-03-22 19:36

참여연대 “회계처리 잘못…감리요청낼 것”
공식판단 미루던 금감원 결론내야 할 듯
금융지주회사 피하려 삼성생명 지분 원가법 적용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최근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적용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에버랜드가 지난 14일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에버랜드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

에버랜드는 평가차익이 무려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율만큼 회계에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면 금융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서 금융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1분기 보고서 때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회계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했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공식 판단 대상은 연차보고서라며 유권해석을 미뤄왔다. 이번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주총 제출용이지만 이달 말 제출될 감독당국 제출용과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버랜드는 회계방식 변경 이유를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상 지분율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15호)는 종전까지 ‘투자회사(에버랜드)와 피투자회사(삼성생명) 간의 중요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뤄지는 경우’로 바뀌었다. 에버랜드는 그동안 삼성생명의 건물관리를 하는 내부거래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했으나, 이 거래가 삼성생명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학계 일각에서는 회계기준상 지분율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데다 이 지분을 이용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에버랜드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15호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에버랜드의 2005회계연도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즉시 금감원에 감리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쪽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감리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 계열사들의 임원 선임에 영향을 미친다해도 회계 판단기준은 인적기준이 아닌 회사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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