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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아그룹, 총수 일가 3세 이태성에 이익 몰아주기…과징금·고발 조처

등록 2023-09-25 13:39수정 2023-09-26 02:47

공정위, 세아홀딩스 부당내부거래 제재…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손실 보며 제품 공급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세아 제공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세아 제공

세아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당지원의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은 고발됐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총수 일가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고발하지 못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세아그룹의 세아창원특수강은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시티시(CTC)를 부당 지원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시티시는 두꺼운 스테인리스 강관(파이프)을 구매한 뒤 길게 잡아당겨 외경과 두께를 줄여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그룹 3세인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개인회사 에이치피피(HPP, 투자·컨설팅업)를 통해 2015년 11월 시티시를 인수했다.

이 사장은 인수를 마친 뒤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가 활용됐다. 구매자가 특정 물량 이상 구매할 때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세아창원특수강의 할인은 시티시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코일튜브용 강관에만 적용됐고, 시티시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인 분기별 300t 이상을 구매할 때만 제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강관 총 4422t을 정상 가격 대비 600원 낮은 ㎏당 1천원 할인을 적용해 시티시에 26억5천만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시티시의 매출도 급상승했다.

시티시 매출은 92억원(2015년)에서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고, 2018년부터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회사가 됐다. 세아그룹 쪽 내부 문건에 ‘국내 반도체 튜브의 경우, 미터(m)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적혀있어, 이례적인 할인폭이 시티시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세아창원특수강은 손해를 봤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시티시가 계열회사에 편입하기 전에는 20∼3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지만, 물량할인을 시행 뒤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이태성 사장은 시티시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에이치피피를 통해 매입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부를 이전시키고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세아홀딩스(21억2200만원)와 에이치피피(11억5400만원)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이태성 사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유성욱 국장은 “(이태성 사장이)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아홀딩스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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