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성호)는 미국 통신업체 퀄컴이 “지피에스원(GPSONE)을 출원상표로 등록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원상표인 ‘지피에스원(GPSONE)’은 일반 수요자들이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을 의미하는 지피에스(GPS)와 숫자 1을 뜻하는 원(ONE)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다”고 밝혔다. 퀄컴사는 무선전화 위치추적용 기기의 상표로 지피에스원(GPSONE)을 등록하겠다고 특허출원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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