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악의적 비방” 소송…삼성 “사내 교육용”
엘지전자는 31일 삼성전자의 인쇄물 광고가 엘지전자의 피디피 텔레비전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엘지전자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발간한 카탈로그 ‘종합제품안내’와 ‘사내교육용 자료’에서 5만시간 이상인 엘지전자의 타임머신형 피디피 텔레비전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2만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소음도 삼성전자 제품의 3.2배에 이른다고 표기하는 등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사내교육용 자료는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제품 판매 대리점인 리빙프라자나 주요 백화점 매장에 비치해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기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에 견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사내교육용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지전자는 ‘2만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이라는 표현과 냉각팬을 ‘선풍기’에 비유한 점 등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내 가전업계의 맞수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지난해 은나노 세탁기의 성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그동안 제품 성능이나 ‘최초 출시’ 시비로 신경전을 벌여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