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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땐 세무조사

등록 2006-04-05 20:32

국세청이 2006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 관련자들을 선별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00만8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신고대상자는 개인 59만8천명, 법인 41만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자 유형은 △대형 유흥업소와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 수입업종 △법무, 세무, 회계 분야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등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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