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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계열사 4곳중 1곳 ‘편법거래’

등록 2006-04-06 19:17

경영권 대물림에 악용

회사 이익을 교묘하게 가로채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불려온 편법거래가 재벌 계열사 네 곳 중 하나꼴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재벌그룹들도 ‘글로비스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편법 거래는 삼성·현대차·엘지·에스케이 등 4대 재벌에서 특히 심했다. 또 신세계와 에스티엑스 등 일부 하위 재벌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이익 가로채고 주식 헐값 매입 총수일가 ‘치부’
참여연대 “250여개 기업서 70건…4대재벌 40% 차지”

참여연대는 38개 재벌그룹의 계열사 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곳에서 70건(28%)에 이르는 각종 편법거래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편법거래 유형은 회사가 맡으면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에 넘기는 회사기회 편취와 지원거래, 계열사 보유주식을 총수 일가에 헐값에 넘기는 부당 주식거래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에서 자산 2조원이 넘는 재벌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1995년 4월1일~2005년 4월1일까지 10년 동안의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들을 분석했다.

삼성·현대차·엘지(지에스·엘에스 포함)·에스케이 등 4대 재벌은 분석대상 회사 57곳 가운데 40.4%인 23건의 편법거래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삼성 쪽은, 분석대상 회사 17곳 계열사 가운데 10건(58.9%)의 편법거래가 나와 가장 비율이 높았다. 현대차는 13곳에서 5건, 엘지는 20곳에서 4건, 에스케이는 7곳에서 4건의 편법거래가 발견됐다.

편법거래는 주로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재벌의 경우, 편법 거래 가운데 79.2%가 비상장회사에서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와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씨앤씨, 신세계그룹의 광주 신세계와 조선호텔 베이커리 등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계열사 물량을 몰아줘 이익을 넘기는 회사기회 편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그룹의 엠코와 삼양그룹의 삼양금속 등에서는 지원성 거래가,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삼성에스디에스, 두산그룹의 ㈜두산 등에서는 부당 주식거래가 발견됐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회사기회 편취 사례는 여러 재벌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현행 상법·세법상 허점을 악용한 불법 경영권 승계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의 회사기회 편취를 묵인한 회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런 편법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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