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4일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999년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가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에 매각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는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차액 56억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같은 해 12월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얻은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정 회장을 한두차례 더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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