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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전 피해’ 업체 끙끙-한전 느긋

등록 2006-04-18 18:25수정 2006-04-18 19:06

피해기업들 배상 요구했지만 과실 입증 힘들고 찍힐까 걱정
한전 “설마 정말 배상하라고?” “자가발전기 하나쯤 갖춰야”
최근 대산과 여수 석유화학 단지 정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피해배상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몇 분만 정전이 되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이다. 정전이 되는 순간 온도와 압력이 갑자기 변해버려 사용하던 원료를 모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24일 정전사고가 있었던 엘지화학 대산공장과 롯데대산유화의 공장설비(유틸리티) 관리회사인 씨텍은 14일 한전에 시스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으며 10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전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진짜 배상을 받겠다는 건 아닌 듯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4월7일 여수공장의 정전으로 150억~200억원의 피해(지에스칼텍스 추정치)를 입은 지에스칼텍스도 한전쪽 과실이 있는 부분은 배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은 약관을 내세우며 기업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전기공급 때 맺는 계약서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아니면 배상을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이 한전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이 한전의 실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한전보다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있겠냐”며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배상을 해준 적이 있지만 기업에는 한번도 배상을 해준 적이 없다.

한전은 이에 대해 “어차피 전기가 완벽할 수 없으니 자가 발전기를 갖춰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자가발전기는 최소한의 비상전력”이라며 “만약 정전을 대비해 전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발전기를 둔다면 지나친 중복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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