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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계기업 부당 세금감면 “꼼짝마”

등록 2006-04-24 19:22

국세청 지분구조 등 집중점검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지분구조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투자기업의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의 투자금 5천만원,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의 5천여곳이다.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산업자원부에 낸 투자신고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출신국과 투자비율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에 관할 외국계 투자기업의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외국계 투자기업이 당초 투자한 지분의 회수 또는 증감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일종의 ‘호적 정리’로 보면된다”면서 “지분구조에 따라 외국계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점검을 통해 부당한 세금감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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