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절반도 안되고 가산세율 훨씬 낮아
아주대 현진권 교수 주장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횟수와 탈세 적발 때 물리는 가산세율 등이 일본보다 훨씬 낮아 탈세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7일 ‘일본의 탈세 수준은 왜 우리보다 낮은가?’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탈세가 많은 것은 행정 처벌 수위가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행정 체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비슷한 반면, 처벌 강도는 일본이 훨씬 세다는 것이다.
현 교수가 2000~2003년 세무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비율이 한국은 대상의 0.3% 안팎인데 비해 일본은 1%였다. 법인세도 한국은 최고 1.8%인 반면, 일본은 4% 정도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탈세가 적발됐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 역시 일본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내에서는 축소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약 10%(소득세)와 18%(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소득세)와 10%(양도소득세)를 물린다. 하지만 일본은 축소 신고 역시 단순 탈세(최고 15%)와 의도적인 탈세(최고 35%)로 나누어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신고의 경우도 단순 탈세는 15%이지만 의도적인 탈세는 40%로 매우 높다.
조세정보 공개도 우리나라는 탈세 통계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본은 탈세에 대한 통계정보는 물론 최고 소득계층의 개별 납세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현 교수는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과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조세정보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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