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 불공정업체 명단 공유 제재 나서
앞으로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이나 공공공사 입찰 등 정부 차원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하도급 관련 8개 부처가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 업체와 우수 업체의 명단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공정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이다.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업체는 이들 부처에서 관장하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권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돼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우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 때 우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권 대출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3차례 이상 하도급법을 어긴 상습 위반 업체 300여곳과 1년간 하도급법 위반이 없고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우수업체 88곳의 명단을 이들 부처에 통보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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