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고강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원사업자들 가운데 아직 시정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98개 업체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 업체 중 제조업체는 79개, 건설업체는 43개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제 시정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원사업자 1만개와 하도급업체 3만개를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215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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