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레식 교수 “허용범위 최소한이어야”
“미국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에프티에이(FTA) 체결을 위해 많은 나라들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저작권법에 비판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는 로렌스 레식(사진) 교수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식 교수는 “저작권법에 대해 미국 안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나라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믿음은 맹신에 가까우며 그 배경에는 헐리우드라는 커다란 문화 생산자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 역시 저작권법 보호가 효과적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 뒤 그 권리를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지적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레식 교수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19세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성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도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식 교수는 특허권, 카피라이트 등 지적재산권의 허용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프티에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훨씬 많은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맹신은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무단 도용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돼야 하지만 지나친 보호로 이용자들이 콘텐트를 향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19세기 들어 발명에 특허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1차 발명, 2차 발명 등이 이어져 법정 다툼, 특허 적용 등에 혼란을 낳아 산업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주도 아래 발명이 이뤄지면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오늘날의 혁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글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사진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