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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계입김에 ‘과거분식 면죄부’ 우려

등록 2005-02-22 00:30수정 2005-02-22 00:30

■ 집단소송법 개정안 가결 안팎

법시행 두달만에 뒤집기 수순
전경련 환영…시민단체 반발

국회 법사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제 적용 시기가 2007년 1월까지 2년 미뤄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전경련 등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참여연대 등은 기업회계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애초 올해부터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는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와 주가조작, 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자산이 2조원을 넘는 82개 상장·등록기업은 올해부터 바로 법 적용이 시작되고, 자산 2조 미만 상장·등록기업은 주가조작만 올해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는 2007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이상 대기업들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예를 들어 자산 2조를 넘는 어떤 기업이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수천억원의 분식이 포함돼 있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연차적이든 일시적이든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이후 2007년 초 사이라도 과거 분식의 해소가 아니라 이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할 경우는 집단소송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 전망과 문제점=과거 분식의 유예문제는 법 제정 단계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돼 여당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여당이 집단소송법을 시행한 지 두 달도 안 돼 뒤늦게 법 개정을 한 것은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재계의 로비에 밀렸기 때문이다. 전경련도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 완전 배제에는 못미치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조처가 정부·여당의 명분과 달리 2년 동안 모든 분식회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이론적으로는 과거분식과 새 분식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이 기업 재무제표가 올바로 작성됐는지를 조사하는 감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도 새 분식을 가려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후퇴에 이어 집단소송제마저 도입 취지가 훼손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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