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0억 납부…삼성그룹 계열사 가장 많아
10대 재벌 그룹이 지난해 증권집단소송제의 소송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집단소송제는 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내부거래·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상장사 경영진·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10대 그룹의 62개 계열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낸 사업보고서를 보면, 집단소송에 대비해 이들 기업이 낸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지난해 모두 400억82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은 1조6581억원이었다. 보험가입률은 91.17%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보험료·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보장한도 2천억원인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98억원을 냈다.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물산, 삼성전기도 각각 24억원(1천억원), 22억5천만원(1천억원), 23억원(1천억원)의 보험료(보장한도)를 냈다. 현대자동차는 1천억원 보장한도로 28억9300만원의 보험료를 냈고, 기아자동차는 700억원 보장한도로 보험료 18억원을 지출했다. 엘지그룹에선 엘지전자와 엘지필립스엘시디가 1천억원 보장 보험에 가입해, 27억9천만원과 26억5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밖에 5억원 이상 보험료를 낸 기업은 삼성중공업(12억26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8억4500만원), 엘지화학(8억5500만원), ㈜엘지(8억7천만원), 지에스건설(5억6천만원), 현대중공업(6억9천만원) 등이 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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