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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병든 ‘세계경영’ 징역 10년 단죄

등록 2006-05-30 19:03수정 2006-05-30 21:3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다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다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중 전 회장 1심, 21조 추징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주문 낭독을 막 끝낸 순간 환자복을 입은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샐러리맨의 영웅’에서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맞이하려고 애쓰는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왼쪽 손에 꽂힌 투명한 링거 줄만 가늘게 떨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회장님!” 하며 흐느꼈으나, 김 전 회장은 방청석을 돌아보지 않은 채 경위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30일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투병 중인 것을 감안해 7월28일 기한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주문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황현주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이 경제 발전의 주역이자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준 것은 마땅히 평가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우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자산인데, 피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불투명한 경영으로 대우를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수많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국민들을 실의에 빠뜨렸는데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외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관행상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은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참회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황 부장판사는 “앞으로 분식회계나 사기 대출 등이 있을 땐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사회에 일깨워줘야 할 필요가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은 침통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김 전 회장 쪽은 “성장시대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김 전 회장의 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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