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단발송땐 형사처벌까지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에까지 적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노스팸( www.nospam.go.kr )’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노스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올해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노스팸 사이트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에까지 적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노스팸( www.nospam.go.kr )’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노스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올해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노스팸 사이트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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