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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계약 시정명령 관련 삼성SDS, 공정위 상대 승소

등록 2006-06-22 21:14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대기업과 이에 맞선 하청 중소기업의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얼라이언스시스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국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는 삼성에스디에스가 “하청업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과의 협상이 중도 결렬된 것을 일방적 계약 취소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에스디에스의 대금지급방법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공정위가 구두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해 삼성에스디에스의 결렬 통보를 불공정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하지 않는 시스템통합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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