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올해부터 재벌 계열사가 매출액이나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규모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서비스업종에도 적용돼 중소 광고제작업체, 청소용역업체 등도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가운데 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청소업체 등 용역사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 선에서 74.3% 선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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