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비방 광고의 악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SK텔레콤[017670]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쟁업체의 광고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SKT의 초강수 대응은 LG텔레콤이 전국 단위로 단말기보조금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거증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연일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대응이라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사에 대한 LG텔레콤의 비방 광고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T의 악의적인 비방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자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은 광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설명했다.
LGT는 지난 4일과 5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SKT가 자사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유도하기 위해 예약 가입을 받은 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게재했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작년 1월에도 LG텔레콤의 '상식이 통하는 011', '011이 LG텔레콤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라는 광고에 대해 광고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는 SKT가 LGT의 추가적인 광고 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LG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광고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정소송 등 SKT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앞서 2002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해반박광고를 실었다가 광고의 악의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재작년 10월 1심에서 75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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