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청량음료·제과업체 9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는 음료·제과업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470개 법인이 7967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음료·제과업 법인 9곳과 461개 지점법인의 세무조사를 해왔는데, 세무조사를 받은 주요 업체로는 롯데칠성, 롯데삼강, 오리온, 빙그레,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해태제과, 기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이 탈세한 수백억원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한 상대방의 탈루 소득세와 부가세 환급액 전액을 추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음료·제과업체 9곳은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제품을 영수증 없이 도매상에 공급하고, 일반 음식점 등에는 구입하지도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국세청은 향후에도 영수증 없이 거래하는 유통업계의 관행에 대한 분석과 세무조사를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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