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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그물망 촘촘

등록 2006-08-21 19:15수정 2006-08-21 19:22

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사업용 계좌 의무화…성실 신고자엔 표준공제 올려
매출이 제법 되는데도 그동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라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피해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 수준인 전문직과, 6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소득파악을 겨냥해 내놓은 핵심 방안은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사업용 계좌제도, 의사·변호사 소득관리 강화, 가산세제도 개편 등이다.

정부는 현금거래 흐름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내년 7월부터 연간 매출 2400만원 이상의 업소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발급거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상위 12%(53만명)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사업상 거래는 모두 이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갖고 있는 예금·대출·상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장이 활용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들은 수임액과 건수를 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내야한다. 의사·한의사도 그동안 소득공제가 안됐던 성형수술과 보약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돼 소득의 상당부분이 노출된다. 이런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기존에 10~30%를 부과하던 가산세가 40%로 높아진다. 보상금을 주는 탈세제보 대상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런 ‘채찍’과 반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당근’도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활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대한 표준공제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성실사업자의 매출이 전년보다 1.2배 이상 늘면, 초과증가분 상당세액 100%를 그해에 공제해 준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신고하면 공제율을 현재 산출세액의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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