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절세 포인트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연말 소득공제와 저축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알아둬야할 것들이 많다. 중산층 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세테크’ 정보를 정리해본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올해까지만 4천만원 분리과세 이미 가입한 사람이나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예금액 4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가 돼 연장하려고 하면 2천만원까지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만기가 없는 저축은 2009년말을 만기로 가정해 그때까지 4천만원에 대해 혜택을 준다. 2009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원래 올해 말까지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3년 연장됐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올해 말로 폐지된다.
농협·수협 예금 비과세, 1천만원까지밖에 안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2천만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5%의 세금을 매긴다. 2010년부터는 9% 분리과세한다.
태권도장, 수영장 강습비도 공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에 보낸 비용만 공제받았다. 내년부터는 수영장, 골프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보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한주에 5일 이상 보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한 주에 한 번 이상만 보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비, 보약값도 공제 지금까지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나 의약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성형수술, 보약,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약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민들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다.
시간제로 등록한 대학 등록금도 공제 최근 온라인대학 등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학점만 골라서 시간제로 강의를 듣는 회사원들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한 학기 단위로 등록한 수업료만 공제됐지만 이제 시간제로 등록해도 수업료를 공제받는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똑같이 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해줬다. 앞으로 직불카드는 20%까지 공제해준다.
20살 이하 결혼시킨 비용도 공제 지금까지는 20살 이상, 60살 미만(여자는 55살)인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비용만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고 100만원이 한도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하기 쉬워진다 강연료, 인세, 포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금까지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만약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에서 자신의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일히 기억해두어야 할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정부가 지난 1998년 5월일~99년 12월, 2000년 11월~2003년 6월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현상이 늘어나 전망이다.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년 말까지 집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20살 이하 결혼시킨 비용도 공제 지금까지는 20살 이상, 60살 미만(여자는 55살)인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비용만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고 100만원이 한도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하기 쉬워진다 강연료, 인세, 포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금까지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만약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에서 자신의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일히 기억해두어야 할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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