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대형마트(할인점) 비교
공정위, 유통업체 구분 기준 논란 벌이다 결론 못내
‘아울렛=할인점’ 판단땐 점유율 50% 넘어 독과점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따른 시장 독과점 여부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 심사를 벌였으나 아울렛과 대형마트(할인점)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과 이에 따른 시장 독과점 문제를 따지는 데 불거지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아울렛을 대형마트(할인점)와 같은 업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유통 시장의 범주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업계에서는 독과점 판정 여부를 전체 시장점유율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로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을 미뤄볼 때 일부 중복점포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정은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시장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작 공정위가 고심하는 대목은 아울렛과 대형마트가 동종 업태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업태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취급 상품도 서로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그룹 쪽은 “아울렛은 매출의 70%가 패션의류에서 나오는 만큼 할인점과는 별개의 업태”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아울렛이 일반 할인점에 비해 패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별 점포나 지역 단위로 쪼개 보면 식음료, 잡화류와 패션의류 판매 비중이 달라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아울렛과 할인점을 동종 업태로 판단한다면 이랜드로서는 경쟁제한 규정에 걸리는 점포들이 여럿 나오게 된다. 이럴 경우 중복 점포들을 되파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199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울렛과 할인점은 같은 유통 범주에 속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외형상 대규모 종합소매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울렛은 패션·의류, 할인점은 1차 상품과 공산품 위주로 판매한다. 둘 다 할인 방식으로 대량판매를 하는 것은 같지만 아울렛은 이월 상품, 할인점은 신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생필품 위주의 할인점과 패션 전문판매점인 아울렛은 태생부터 틀리다”며 “백화점과 할인점을 다른 업태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업태들이 생긴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다. 94년 이랜드가 ‘패션 아울렛’을 표방하며 이월 상품을 싸게 파는 아울렛 개념을 들여왔지만, 일부 점포에서 식음료와 잡화류 판매가 늘어나 판매 비중의 적고 많음을 기준으로 업태를 가리기는 어려워졌다. 공정거래위는 9월 중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아울렛=할인점’ 판단땐 점유율 50% 넘어 독과점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따른 시장 독과점 여부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 심사를 벌였으나 아울렛과 대형마트(할인점)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과 이에 따른 시장 독과점 문제를 따지는 데 불거지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아울렛을 대형마트(할인점)와 같은 업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유통 시장의 범주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업계에서는 독과점 판정 여부를 전체 시장점유율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로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을 미뤄볼 때 일부 중복점포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정은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시장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작 공정위가 고심하는 대목은 아울렛과 대형마트가 동종 업태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업태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취급 상품도 서로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그룹 쪽은 “아울렛은 매출의 70%가 패션의류에서 나오는 만큼 할인점과는 별개의 업태”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아울렛이 일반 할인점에 비해 패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별 점포나 지역 단위로 쪼개 보면 식음료, 잡화류와 패션의류 판매 비중이 달라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아울렛과 할인점을 동종 업태로 판단한다면 이랜드로서는 경쟁제한 규정에 걸리는 점포들이 여럿 나오게 된다. 이럴 경우 중복 점포들을 되파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199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울렛과 할인점은 같은 유통 범주에 속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외형상 대규모 종합소매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울렛은 패션·의류, 할인점은 1차 상품과 공산품 위주로 판매한다. 둘 다 할인 방식으로 대량판매를 하는 것은 같지만 아울렛은 이월 상품, 할인점은 신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생필품 위주의 할인점과 패션 전문판매점인 아울렛은 태생부터 틀리다”며 “백화점과 할인점을 다른 업태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업태들이 생긴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다. 94년 이랜드가 ‘패션 아울렛’을 표방하며 이월 상품을 싸게 파는 아울렛 개념을 들여왔지만, 일부 점포에서 식음료와 잡화류 판매가 늘어나 판매 비중의 적고 많음을 기준으로 업태를 가리기는 어려워졌다. 공정거래위는 9월 중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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