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등 점포 3곳 매각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역 세 곳의 점포 셋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이 한국까르푸㈜를 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가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케이디에프유통은 ㈜화인캐피탈이 설립한 회사다.
매각 대상은 안양·군포의 뉴코아 평촌점과 뉴코아 산본점, 까르푸 안양점 등 다섯 지점 중 1곳, 성남·용인의 뉴코아 야탑점과 까르푸 야탑점 등 네 지점 중 1곳, 전남 순천의 뉴코아 순천점, 까르푸 순천점 등 두 지점 중 1곳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지역 세 곳의 점포 가운데 이랜드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기간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매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점포 매각 대상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고 △지난해 할인점 매출이 상위 3개사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매각 대상 할인점을 기존 용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랜드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세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 집중도가 커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포 세 곳을 매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렛과 할인점이 매장구조, 판매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상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울렛의 전체매장이 할인점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시장 범위를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으며,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점 매각이라는 시정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4월 한국까르푸 매장 32곳을 1조7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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