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했던 이자제한법 부활이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닥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자제한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채 이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발의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고리 사채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1962년 제정됐다가 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재경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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