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점포 매각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독과점 우려가 있는 네 지역 점포 4~5곳을 매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의결을 내렸다.
매각 대상은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월마트 평촌점, 월마트 대구시지점, 월마트 포항점 등이다. 신세계 쪽은 6개월 안에 지점 4~5곳을 매각해야 하며, 공정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매각을 1년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월마트의 지점 16곳 가운데 4~5곳을 제외한 11~12곳을 인수해 모두 100곳에 이르는 점포를 거느리고, 국외 점포 7곳을 포함해 연간 매출 1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수평적 기업결합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별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정 조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관심을 모은 시장획정에 대해, 주요 외국사례와 이랜드-까르푸 건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참조해 대형마트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28일 인수금액인 8250억원을 월마트 쪽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월마트코리아 인수 작업에 나서며, 애초 약속한대로 월마트 코리아 직원들을 전원 승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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