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땐 과징금 등 엄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을 위해 5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원사업자 1만2천개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3만8천개 등 모두 5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4주간이며, 조사방식은 서면으로 실시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한다.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1만개 많은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부당한 하도급 금액 줄이기와 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 여부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거래를 미끼로 한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와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실태 등도 함께 조사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시정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할 계획이다. 대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서면실태조사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7959개 업체에 대해 부당하도급 거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11만7767 곳에서 2153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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