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건수 매년 700여건
산자부 조사는 1.7건 그쳐
산자부 조사는 1.7건 그쳐
중국산 짝퉁(모방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29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처가 1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3건, 2001년 4건, 2002년 1건,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올들어 1건 등으로 연평균 1.7건에 그쳤다.
이것도 피해 업체의 조사 요청에 따른 조처가 대부분이었으며,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한 것은 지난 2001년 중국산 브래지어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 표시손상과 변경 혐의 조사 1건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의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2000년대 들어 한류열풍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산 모방 제품 피해 건수가 해마다 700여건에 이르며, 생산된 모방제품의 71.1%가 국내로 다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관세기구가 추정한 전세계 모방제품의 교역비중 5~7%를 감안할 때 중국산 모방제품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추정피해액은 171억달러에 이른다.
김기현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상품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난 7년 동안 단 1건만 실시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불공정 무역거래 및 산업피해구조법’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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