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신문지국 500곳 직권조사

등록 2005-03-08 17:44

공정위, 경품 · 무가지등 6주간 집중점검

신문고시 위반 신고 최고 5백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국내 19개 신문사의 지국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 최대 50배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고가의 경품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1월 이후 고시 위반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301개 신문지국과, 법 위반이 심한 지역이라고 자체 판단한 전국 6개 지역 193개 신문지국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는 7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15일까지 6주간 계속된다. 조사 대상에는 10개 중앙 종합 일간지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고액을 유인한 행위는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지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문사 본사가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올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혐의가 드러난 지국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경미한 사안은 시정 명령이나 경고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이를 혼탁한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위반 금액의 최저 5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주기로 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다.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건당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제공된 경품이나 강제투입된 신문 같은 현물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갖춰 최초로 신고·제보한 사람이다. 또 포상금 지급은 제도 시행일인 4월1일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에 한해 적용한다.

또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지국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본사가 지국에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내려보냈을 경우에는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됐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본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2~3%를 지급하고, 시정명령이나 경고의 경우는 50만~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영인 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