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동안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한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내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1024개에 이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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