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합동기자회견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이 공정위가 전국 500여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주고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과천/김태형 기자 xogud555@hani
공정위 최대규모 직권조사 배경
신고포상제 앞두고 경품공세 기승
불법 단속하며 본사조사 땅고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19개 신문사의 지국 500여곳을 대상으로 착수한 직권조사는 2003년 이후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과 관련해 실시된 조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신문판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문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신문 본사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양수겸장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 배경과 반응=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8일 조사 배경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고가의 경품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신문사들이 막바지 판촉에 나서면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왔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신문 본사 조사를 위한 증거와 명분 쌓기용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국뿐만 아니라 본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7월에 8개 신문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을 때 본사들이 지국의 독자 수보다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공급하고 있는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문 본사 조사시기를 올 상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 본사의 불법행위 개입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사상 최초의 신문 본사 조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신문시장 실태와 전망=공정위는 4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혼탁한 신문판매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최무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2004년 총선 때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신문시장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신문 본사와 지국들의 불법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들이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느끼는 부담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국들의 음성적 판촉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무가지·경품 지급실태 조사’ 결과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언련이 지난해 4월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등 5개 신문의 지국을 20개씩 뽑아 조사했을 때,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은 0%였다. 한겨레나 경향 등도 각각 30%, 5%에 불과했다. 이후 네차례 같은 조사에서도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은 대부분 5%를 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조선일보의 한 지국이 신문구독 신청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카메라폰을 주고 있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언론개혁단체들은 신문사들의 불법판촉은 자본력이 앞선 소수 거대 신문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언론시장의 독과점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영인 기자 jskwak@hani.co.kr
신고포상제 앞두고 경품공세 기승
불법 단속하며 본사조사 땅고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19개 신문사의 지국 500여곳을 대상으로 착수한 직권조사는 2003년 이후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과 관련해 실시된 조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신문판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문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신문 본사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양수겸장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 배경과 반응=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8일 조사 배경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고가의 경품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신문사들이 막바지 판촉에 나서면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왔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신문 본사 조사를 위한 증거와 명분 쌓기용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국뿐만 아니라 본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7월에 8개 신문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을 때 본사들이 지국의 독자 수보다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공급하고 있는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문 본사 조사시기를 올 상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 본사의 불법행위 개입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사상 최초의 신문 본사 조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신문시장 실태와 전망=공정위는 4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혼탁한 신문판매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최무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2004년 총선 때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신문시장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신문 본사와 지국들의 불법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들이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느끼는 부담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국들의 음성적 판촉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무가지·경품 지급실태 조사’ 결과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언련이 지난해 4월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등 5개 신문의 지국을 20개씩 뽑아 조사했을 때,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은 0%였다. 한겨레나 경향 등도 각각 30%, 5%에 불과했다. 이후 네차례 같은 조사에서도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은 대부분 5%를 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조선일보의 한 지국이 신문구독 신청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카메라폰을 주고 있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언론개혁단체들은 신문사들의 불법판촉은 자본력이 앞선 소수 거대 신문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언론시장의 독과점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영인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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