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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사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 36.6배

등록 2006-10-12 20:08

6년새 갑절 늘어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8년 구제금융 사태 직후 때보다 갑절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가운데 상위 20%층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은 전체의 69.6%에 이르렀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1.9%에 그쳤다. 상위 20%가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0%가 벌어들인 소득의 36.6배에 이른 셈이다.

특히, 이런 상하위층의 소득격차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있던 1998년보다도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외환위기 이후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양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당시엔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61.6%, 하위 20%의 소득금액이 3.5%여서 두 계층의 소득격차가 17.6배였다. 6년 사이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소득 5분위 배율)가 갑절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소득세 신고자도 2004년 기준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하위 20%(8.0%)의 4.9배에 이르렀다.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또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4.7배)보다 상하위간 소득격차가 조금 늘어난 것이다.

문 의원은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이 5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 양극화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고소득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에 치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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