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특별격려금 약정위반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고, 4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예보로부터 ‘경고’를 두차례 받으면 황 행장은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하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 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이행약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특별 격려금은 직원들의 영업 독려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라며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성과급 지급 때 차감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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