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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담합으로 세제값 부글부글

등록 2006-10-19 20:50

엘지·애경·씨제이라이온·씨제이 적발
공정위 “지난 8년간 4천억 소비자 피해”
엘지, 애경, 씨제이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7년 말 이후 8년간 국민들의 생필품 중 하나인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4천억원 정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모두 4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의 관련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엘지생활건강, 애경, 씨제이, 씨제이라이온 등 4개사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모임을 갖고, 세탁·주방세제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해서 실행에 옮겼다.

이들 업체들은 매번 세제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직전 합의가격을 기준으로 새로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세제 가격을 제품별로 39~46%씩 인상했다.

이런 가격 인상률은 같은 기간 중 총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의 두배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한 뒤에는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해 약속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까지 했고, 담합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당국에 걸리지 않도록 회사 규모 순으로 가격인상에 시차를 두거나 한번 대폭 올린 뒤 이후 조금 내리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으로 불리는 이런 가격담합(카르텔)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관련 매출액 2조6천억원의 15%인 4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한 제품은 세탁세제의 경우 엘지 수퍼타이, 애경 스파크, 씨제이 이코노 등이고, 주방세제는 엘지 퐁퐁, 애경 트리오, 씨제이 참그린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엘지생활건강 152억, 애경산업 147억, 씨제이 98억, 씨제이라이온 13억원 등이다.

업체 관계자는 “업체간 협의는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담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요구로 합의된 내용이 꼭 100% 이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처벌했던 밀가루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02년 이후 교도소 수감 중에도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는 등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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